2025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은퇴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세 효과를 놓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변화된 공제 한도와 실제 절세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 공제 한도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최대 900만 원’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단독 가능 |
| IRP | 900만 원 | 단독 가능 |
| 연금저축+IRP | 합산 900만 원 | 대표 조합: 연금저축 600 + IRP 300 |
- 연금저축만 납입: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 IRP만 납입: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두 계좌 병행 시: 총합 900만 원까지만 인정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2️⃣ 공제율로 보면 절세 효과가 한눈에!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1.5% 포함된 실질 공제율)
|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 7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약 148.5만 원 | 약 115.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약 118.8만 원 | 약 92.4만 원 |
핵심 요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 납입 시 약 150만 원 가까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 어떤 걸 먼저 채워야 좋을까?
절세 전략의 핵심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입니다.
- 연금저축 먼저 채우기 (600만 원까지)
투자 선택 폭이 넓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덜합니다. - 그다음 IRP로 300만 원 추가 납입
퇴직금 통합 관리와 세금 이연 효과로 추가 절세 가능. - ISA 만기금 연금계좌 이체 시 +300만 원 추가 공제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효과 확장.
👉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 현 시점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4️⃣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 원인 직장인이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을 납입했다면,
총 900만 원 × 16.5% = 약 148.5만 원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납입 기한은 연금저축 12월 31일 23시, IRP 12월 29일 16시까지이며,
마지막 주에는 은행 접속 지연이 많으므로 중순쯤 미리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어도 IRP를 꼭 개설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를 함께 사용하면 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 절세 폭이 커집니다.
Q2. 총급여 8천만 원이면 공제율이 얼마인가요?
A. 13.2%로 적용됩니다. 900만 원 납입 시 약 118.8만 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3.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자기부담금 납입액’만 해당됩니다. 퇴직금 적립분은 과세이연만 적용됩니다.
Q4. 중도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납입액 전액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노후용으로 장기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한 줄 요약: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 공제,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48만 원 이상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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