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직 후 첫 연말정산 서류 누락 없이 받는 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특히 작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처음 입사한 분들에게는 '복잡한 숙제'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6년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전 직장 합산 문제와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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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진행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한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구분 주요 일정 비고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최초 조회 가능
자료 확정 2026년 1월 20일 이후 영수증 기관의 수정 자료 반영 완료
회사 제출 기한 1월 말 ~ 2월 초 각 회사별 공지에 따라 상이
누락분 신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 신고)
💡 실제 경험 데이터 팁: 1월 15일 오픈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 자료가 늦게 업로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정적으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자료를 내려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이직자 및 중도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무 기간' 설정

202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8월 퇴사, 9월 입사 등) 중간에 취업했다면 '월 선택'이 핵심입니다.

  • 포인트: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시,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달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8월에 쉬고 9월에 입사했다면 8월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 소득 합산, 비밀로 하고 싶다면?

많은 이직자분들이 "새 회사에 이전 직장 연봉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라고 물으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A: 당당하게 합산하기

현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방법 B: 5월에 따로 하기 (추천)

현 직장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는 이전 직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금 바로 간소화 자료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필수 서류'

홈택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직접 영수증을 챙겨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체크해보세요.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안경점에서 구입 확인서 발급)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일반 학원비도 공제 대상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자료 준비

5.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다만 1~11월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공제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복잡한 서류 없이 기본 정산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Q2.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A.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 등록된 후 직접 출력하여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3.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전 직장 기록이 다 보이나요?
A. 현 직장 담당자는 귀하가 선택한 지출 내역을 보게 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시작되며, 이직자는 현 직장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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