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특히 작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처음 입사한 분들에게는 '복잡한 숙제'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6년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전 직장 합산 문제와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진행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한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주요 일정 | 비고 |
|---|---|---|
|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최초 조회 가능 |
| 자료 확정 | 2026년 1월 20일 이후 | 영수증 기관의 수정 자료 반영 완료 |
| 회사 제출 기한 | 1월 말 ~ 2월 초 | 각 회사별 공지에 따라 상이 |
| 누락분 신고 | 2026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 신고) |
2. 이직자 및 중도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무 기간' 설정
202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8월 퇴사, 9월 입사 등) 중간에 취업했다면 '월 선택'이 핵심입니다.
- 포인트: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시,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달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8월에 쉬고 9월에 입사했다면 8월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 소득 합산, 비밀로 하고 싶다면?
많은 이직자분들이 "새 회사에 이전 직장 연봉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라고 물으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A: 당당하게 합산하기
현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방법 B: 5월에 따로 하기 (추천)
현 직장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는 이전 직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금 바로 간소화 자료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4.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필수 서류'
홈택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직접 영수증을 챙겨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체크해보세요.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안경점에서 구입 확인서 발급)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일반 학원비도 공제 대상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자료 준비
5.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다만 1~11월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공제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복잡한 서류 없이 기본 정산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Q2.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A.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 등록된 후 직접 출력하여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3.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전 직장 기록이 다 보이나요?
A. 현 직장 담당자는 귀하가 선택한 지출 내역을 보게 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시작되며, 이직자는 현 직장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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